법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본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업자금에 문제를 겪게된다. 나 또한 500만원으로 우선 창업을 하였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부한 결과 가수금처리라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 대표 개인 자금을 잠시 빌려서 쓰고 갚는 개념이다. 이자를 따로 나(대표)한테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단, 매년 법인세 결산 마지막날 12월31일전날까지는 자금을 회수를 해가야지만 법인세 처리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수금도 법인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초기, 자금이 꼭 필요할때 써야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기업 신용도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무튼 법인 통장개설하고 사업운영을 하기위해 나의 거대 자본?을 어제 투입을 했다. 올해 12/30일까지 일단 빌려 어느 정도 이익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