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본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업자금에
문제를 겪게된다. 나 또한 500만원으로 우선 창업을 하였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부한 결과 가수금처리라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 대표 개인 자금을 잠시 빌려서 쓰고 갚는
개념이다. 이자를 따로 나(대표)한테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단, 매년 법인세 결산 마지막날 12월31일전날까지는
자금을 회수를 해가야지만 법인세 처리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수금도 법인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초기, 자금이
꼭 필요할때 써야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기업 신용도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아무튼 법인 통장개설하고 사업운영을 하기위해 나의 거대 자본?을
어제 투입을 했다. 올해 12/30일까지 일단 빌려 어느 정도 이익내서
창업 초기 씨드머니로 쓰려고 한다. ㅎㅎ
가수금이란?
회사 설립 초기나 회사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대표이사 및 주주, 임원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자금들은 회계상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수금이란, 회사 통장에 현금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증빙이 어려워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 주주 등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대여한 경우 가수금으로 잡힙니다.
가지급금과 차이점?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갔지만, 증빙이 불분명하여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뜻합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모두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전까지 확정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대여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가수금, 가지급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자 발생 여부에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거래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법인에겐 이자상당액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반면 가수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무상 문제점은?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해 이자 수취 의무는 없더라도, 다음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채비율이 상승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장기간 누적되거나, 그 금액이
큰 경우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법인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증여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지급금 못지 않게 세무상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누적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면 되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수금을 증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뒤,
대표이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가수금 채권과 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의 한 방법이며, 이를 가수금 출자전환이라고도 합니다.
위 방식은 장점이 많지만,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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