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초기 인건비 처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대표이사 인건비는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되고 임의로 설정(단,법인과 개인 협의필요)
2.법인세율 2억이하 10%, 개인 종합소득은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 6%, 초과시 15%임
3.초기 법인의 대표이사 월급은 1200만원(월100만원)정도가 적정함.
4.4대보험은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부담,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직원/사업주 반반으로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5.월 6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고 한명이상이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4대보험 가입 필수
6.정식직원이 아니면 소득세이외에 4대보험가입 의무없음,
단, 일용직도 자주 이용시 일반근로자가 되므로 주의,
총근무 90일미만, 월근무일 7일미만/60시간미만,
하루8시간미만 준수필요
7.가족직원 채용가능하고 급여 소득신고필요, 업무내용
증명필요(업무 문자등등), 건강보험 손해여부는 반드시
확인필요(피부양자 자격박탈)
특히 법인 대표의 급여 설정은 주의할 필요하가 있다.
1.내가 설립한 법인처럼 중소기업은 법인의 대주주가
대표이사이고 사내이사인 경우가 많아서 임원급여의
비중과 배당의 비중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2.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임원의 급여는 건드리지 않고 배당을 줄여 잉여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경우가 유리함.
3.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늘어날 경우는 반대로 이익에
비례해서 급여를 인상하는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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