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공매로 사업용 토지를 낙찰 받았다.
낙찰후 등기이전 시간을 아껴려고 법무사에게
맡기려고 했다가 등기 대행 비용 너무 비쌈ㅜ
그냥 셀프 등기를 하였다. 해보고 나서 느낀건
돈주고 맡기기엔 너무 쉬웠다. 혹시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셀프등기 하기를 추천한다.
사업용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고 등기이전을 하기위해
몇군데 법무사를 통해 견적을 요청해서 받았다.
내가 잘 못하는 일을 전문가에 맡겨서 내가 하는일에
더 집중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금 및 서류 발급 수수료를 제외하고
적게는 20~40만원까지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
뭐가 이렇게 비싸지? 15년전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혼자서 어렵지 않게
등기까지 마쳤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질 않았다. ㅎㅎ
어떡하지..고민을 하다가 대행 비용이 커서
혼자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온비드 사이트에 있는
셀프등기 프로세스대로 따라서 했더니 반나절 만에
모든 서류 준비가 되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온비드 사이트에 셀프등기에 준비해야할 항목,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차근찬근 따라서 했더니 쉽지 않게
등기 서류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다.
내일 관련된 서류를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보내면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나대신 부동산 등기를 해준다.
부동산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증을 집으로 보내준다(직접 수령가능)
결론적으로 공매로 부동산 낙찰시 어렵지 않으니
혼자서 셀프등기를 해 보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일이 너무 바쁘신 분들은 그냥 법무사에 맡기시길..
* 공매 소유권이전 서류준비 및 절차(상세내용 온비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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