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되기

내 법인 회사 만들기(7일차)

대로스~ 2023. 10. 1. 23:24
법원 등기소에 법인 등기완료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위해 하기 서류 및 정보를 
준비했다.

 

1. (법인명)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도장 날인, 사무실 임차면적)
2. 사업개시일 (법인설립일 이후의 날짜 선택)
3.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업종 체크)
4. 주주명부에 가족관계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 현재유효사항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첫번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1. 법인이름
2. 법인도장 날인필요 
3. 법인등록번호 기입 필요 
4. 임대인 정보(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OR 법인등록번호) 
5. 사무실 면적 
6. 계약날짜 
7. 계약기간


상기 정보가 반드시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설립전에 내 개인 명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법인등록 번호가 나온 후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개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주인과 미리 협의, 특약에 추가 필요)

두번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 등록 접수일 -20 ~ +20일로 설정가능하다(법인설립일 이후 날짜로만 가능)

 

세번째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할 업종은 법인 설립 등기시 등록했던 업종(나같은 경우에는 6가지 업종을 등록함)만

사업자 등록시 명기할 수 있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중 사전 심의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심사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하나 선택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된다.

 

네번째 주주명부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함.

 

다섯번째 법인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면 된다.

 

위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서류/정보가 준비가 되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거나 세무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지원센터에서 세무사가 대리로 등록해 주는 무상 등록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로 신청을 했고 담당 세무사가 배정되어 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였고 추석 연휴 전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다.

문제가 없으면 10/5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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